117.[절세] 세금 환급금 받으셨나요? 지금이 바로 절세 설계를 시작할 때입니다
2025년 세금보고후 환급금을 잘 받으셨나요? 생각보다 큰 금액에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적어서 실망하셨나요? 택스 리펀드를 받으면 왠지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환급금은 제가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 2026년에는 세법이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 사이에 수천 달러 차이가 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세금 환급금을 받은 이 시점에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SALT 공제 한도가 4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첫 번째 변화는 SALT, 즉 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입니다. 그동안 납세자 1인당 $10,000로 묶여 있던 한도가 2026년부터 무려 $40,000으로 올랐습니다. 주 소득세, 지방세, 재산세는 물론 자동차세나 보트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40,000까지 연방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처럼 주 세율이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변화가 더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소득 $500,000 이상부터는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변경은 2029년에 일몰될 예정인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회계사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표준공제가 워낙 높아서 굳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을 필요가 없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 번쯤 항목별 공제 합계를 직접 계산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표준공제는 싱글 $15,750, 부부합산 $31,500 입니다. 여기에 SALT 비용, 모기지 이자, 의료비,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 가능 금액을 모두 더했을 때 이 숫자를 넘는다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상이시라면 시니어 추가공제를 꼭 챙기세요.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 공제 $6,000이 새로 생겼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공제가 표준공제를 택하든 항목별 공제를 택하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이미 받고 계시던 시니어 추가공제, 싱글 기준 $2,000, 부부합산 $3,200에 더해서 $6,000이 추가로 붙는 방식이라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phase-out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혜택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IRA를 Roth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Roth 전환은 그해 과세 소득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니어 추가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팁과 오버타임 수당, 이제 일부는 세금 안 냅니다.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네일샵 등에서 일하시면서 팁을 받으시는 분들과 오버타임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팁 수입 최대 $25,000과 초과근무 수당 최대 $25,000, 부부합산 기준이며 싱글은 $12,500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분들이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변화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이 역시 한시적인 혜택이고 소득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라 적용 방식이 아직 정리되는 과정이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부도 이제 절세 전략이 됩니다.
2026년 이전까지는 기부금 공제를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분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표준공제를 택하신 분들도 기부금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부부합산 기준 최대 $2,000, 싱글은 최대 $1,000입니다. 한인 교회나 한인 단체에 꾸준히 헌금이나 기부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세금 혜택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소득자분들께는 활용할 수 있는 전략중에 번칭(Bunching)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한인단체에 $5,000씩 기부하시던 분이라면, 올해 5년치인 $25,000을 한꺼번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단체는 5년치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좋고, 기부자는 올해 항목별 공제 기준을 훨씬 넘기게 되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입장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기부자조언기금, Donor-Advised Fund, DAF입니다. $25,000을 DAF에 넣으면 세금 공제는 올해 즉시 받으면서, 실제 기부는 매년 $5,000씩 5년에 걸쳐 나눠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연중 꾸준히 챙겨야 할 절세의 기본
새로운 세법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것 입니다. 401(k)에 가능한 한 최대로 납입하고, 의료보험이 HSA 자격이 되는 플랜이라면 Health Savings Account에도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SA는 납입 시 공제, 계좌 내 성장 비과세, 의료비로 인출 시 비과세라는 세 가지 혜택이 모두 적용되는 세금혜택이 큰 계좌입니다. IRA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 그해의 총소득 윤곽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앉아서 소득을 올해 안에 가져올지, 내년으로 미룰지 타이밍을 따져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세금 손실 수확, Tax-Loss Harvesting도 고려해 보세요. 연간 $3,000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해가 지나서 실행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세금환급금을 손에 쥔 지금이 사실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난 한 해 제 세금 내역이 눈앞에 있고, 새로운 룰이 어떻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 올해는 바뀐 룰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세금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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