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경제] 2026년 우리아이 부자만들기 프로젝트 UTMA/UGMA vs Roth IRA

 


2026년 우리 아이 부자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죠

지난 포스팅에서 "10대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주는 게 낫나요, 아이 이름으로 바로 시작하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계좌 종류(UTMA/UGMA vs Roth IRA)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용돈을 불려주고 싶어요" Custodial Account (UTMA/UGMA)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입니다. 부모(Custodians)가 관리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면(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8세~21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 장점: 소득이 없어도 개설 가능 (세뱃돈, 용돈 투자 가능). 기부금 한도 제한 없음.

  • 단점: 대학 학자금 보조(FAFSA) 신청 시 자녀 자산으로 잡혀 불리할 수 있음.

* 주의! '키디 택스(Kiddie Tax)'를 조심하세요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 등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국세청(IRS)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1,350: 세금 0원 (면세)

  • $1,351 ~ $2,700: 자녀의 세율 적용 (보통 10%로 매우 낮음)

  • $2,700 초과: 부모의 세율 적용 (Kiddie Tax 발생!)

아이 계좌의 수익(실현 손익+배당)이 연간 $2,70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매년 이 금액 맞춰서 수익 실현(Tax Gain Harvesting)을 해주는 것도 고급 기술이죠.

2. "알바 뛰는 우리 아이, 노후 준비까지?" - Custodial Roth IRA

제일 강력 추천하는 세금 혜택 계좌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게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모델 활동, 혹은 부모 사업체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 등).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 장점: 수익 전액 비과세. 원금은 언제든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대학 학비 해결가능).

  • 한도 (2025년 & 2026년):

    • 2025년: 연간 최대 $7,000 또는 벌어들인 소득 중 적은 금액.

    • 2026년 부터는 한도가 $7,500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사례 - 고등학생 아들이 여름방학 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해 $3,000를 벌었습니다. 아이는 그돈을 필요한데 쓰고 부모님이 $3,000를 증여해서 아들 명의 Roth IRA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번 돈 한도 내에서 가능)

3. "증여세 걱정은 없나요?" -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Gift Tax Exclusion)

아이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여'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신고 안 해도 되는 '면제 한도'를 줍니다.

  • 2025년 기준: 받는 사람 1명당 $19,000

  • 부부 합산 시: 엄마가 $19,000 + 아빠가 $19,000 = 자녀 1명당 연간 $38,000(약 5,300만 원)까지 세금 신고 없이 쿨하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분까지 더하면 아주 큰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현금)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투자 경험)과 황금 어장(비과세 계좌)를 선물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파트타임잡을 시작했다면, 첫페이 기념으로 Roth IRA를 열어주는 것만큼 멋진 선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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