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절세] 은퇴했다고 세금 걱정 끝? 아는 만큼 지키는 은퇴 세금 전략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가끔 뒷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곤 하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사고, 이제는 조금씩 '은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 은퇴 후에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야금야금 빠져나간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은퇴하면 세금 고민도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은퇴 후의 세금 관리는 '얼마를 버느냐'만큼이나 '얼마를 지키느냐'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아끼는 은퇴 세금 전략에 대해 Fidelity의 조언을 소개하며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주어지는 보너스
미국 세무 당국은 고맙게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보고를 하신다면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일 때 꽤 의미 있는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죠. 혹시 내 나이에 맞는 공제액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 연금도 세금을 낼까요?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에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소득(이자, 배당금, 은퇴 계좌 인출액 등)과 사회보장 연금의 절반을 합친 '합산 소득(Combined Income)'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은퇴 계좌 인출을 조절한다면, 이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나눔과 절세를 동시에, QCD의 마법
70.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적격 자선 기부금 인출(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입니다. 개인 은퇴 계좌(IRA)에서 자선 단체나 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이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도 의무 최소 인출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도 나의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그야말로 '지적인 자산 관리'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도 훌륭한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게 되죠. 건강 보험료나 치과 치료비, 심지어 장기 요양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의 보험료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은퇴 후에는 큰 재정적 솔루션이 됩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줄이는 공부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먼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도, 운전도, 낯선 문화도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복잡해 보여도,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두면 해마다 수백, 수천 달러가 내 주머니에 남게 됩니다. 그 돈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온 고국 방문 비행기 티켓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은퇴 초반 몇 년은 '황금 절세 구간'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 전, 혹은 의무 최소 인출액(RMD)이 시작되기 전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더라도, 로스 전환(Roth Conversion)처럼 미래의 더 큰 세금 청구서를 줄이는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작은 시작점이 되어, 여러분이 한 해 세금 보고를 준비하실 때 '나는 이런 공제가 해당되는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씩 더 행복해진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적 다다익선이라기보다는 전후좌우를 따져서 적정선의 다다익선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한정한 본인이 감당못할 자산을 갖은 사람들은 소수이니깐요. 나 또한 다수에 속한 사람이니 세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