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은퇴준비] 생명보험이 노후 월급이 된다고요? — 은퇴 후에도 보험이 일하게 하는 6가지 방법
오랫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오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자녀가 어릴 때, 혹은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이라는 마음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그런데 이제 자녀도 다 자랐고, 대출도 거의 갚았고, 사실 사망보험금이 예전만큼 절박하지 않은 시기가 되었다면 어떠신가요? 그 보험 안에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특히 종신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에는 현금 가치(Cash Value)라는 저축 기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의 일부가 보험 비용으로 쓰이는 것과 별개로, 나머지가 차곡차곡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의미 있는 금액이 되지요. 이 현금 가치를 노후에 영리하게 꺼내 쓰는 방법이 실제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 혜택까지 곁들여진 방법들이어서,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를 이미 최대한 넣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를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6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인출 (Policy Withdrawal)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현금 가치에서 직접 돈을 꺼내는 것이지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 즉 기준금액(Basis)까지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보험 대출 (Policy Loan)
현금 가치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현금 가치의 90% 이상까지 빌릴 수 있고, 신용조회도 없습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지요. 세금 면에서는, 보험이 유지되는 한 대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은퇴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한 뒤, 시장이 회복되면 갚는 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른바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 of Return Risk)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 생명보험 은퇴 플랜 (Life Insurance Retirement Plan)
좀 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방법이 매력적인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에 가입해 매년 $15,000씩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5세 은퇴 시점까지 20년간 납입한 총금액, 즉 기준금액(Basis)은 $300,00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금 가치가 복리로 불어나 은퇴 시점에 $500,000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전략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위 예시에서 기준금액이 $300,000이므로, 매년 $20,000씩 인출한다면 15년 동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준금액을 다 쓴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인출 대신 보험 대출(Policy Loan)로 전환합니다. 남아 있는 현금 가치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 보험이 유지되는 한 이 대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기준금액 초과분 $200,000에 해당하는 이익을 세금 없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전략을 잘 활용하면, $500,000의 현금 가치에서 발생한 $200,000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돈을 일반 과세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이익 실현 시점마다 세금이 빠져나갔을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단, 이 전략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인출과 대출을 너무 많이 하면 현금 가치가 바닥나 보험이 실효(Lapse)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실효되는 순간, 그동안 받은 대출금 전체에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이른바 '유령 세금(Phantom Tax)'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손에 현금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는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래서 매년 또는 2~3년에 한 번씩 보험사에 보험 유지 현황 시뮬레이션(In-Force Illustration)을 요청해 보험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4. 배당금 현금 수령 (Dividend as Cash)
일부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은 매년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기준금액이 남아 있는 동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보장된 금액이 아니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생활비 원천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1035 교환으로 연금 전환 (1035 Exchange into Annuity)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세금을 내는 대신 1035 Exchange를 통해 세금 없이 연금(Annuity)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연금은 평생 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지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공동 생존 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을 선택하면 두분이 평생 "절대 소진되지 않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전환하면 취소하거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6. 1035 교환으로 장기요양 하이브리드 보험 전환 (1035 Exchange into Hybrid LTC/Life Policy)
마지막으로,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장기요양(Long-Term Care) 비용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보유한 생명보험을 1035 교환으로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노후 의료비 걱정이 크시고, 현재 생명보험 안에 현금 가치가 상당히 쌓여 있는 분들께 특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명보험은 "언젠가 사망 시 지급되는 돈"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도 가장 돈이 필요한 은퇴 시기에 현명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는 현재 보험의 종류와 현금 가치 규모, 전반적인 재정 상황, 그리고 세금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전제 조건입니다.
보험료를 수십 년 내셨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잠자고 있던 현금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요긴한 노후 자산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꺼내놓고 깨알같은 policy를 읽어보아야 할 때이네요. 적어도 찾아쓸수 있는 돈을 모르고 다른 빚을 지거나 더 많은 이자를 내는 일은 없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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